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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일해야 하나? 주 69시간 노동 시간 계산법 정리/팩트체크

by €€£¥ 2022. 12. 15.

윤석열 대통령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윤곽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의 유연화로 인해 주 69시간 일할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검토해보자. 

 

근로시간-52시간-69시간-팩트-연장근무
근로시간-52시간-69시간-팩트-연장근무

한노동시장 개혁 방향 권고문 발표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자는 내용이 논의될 예상이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지난 12일 주 69시간 근로 및 호봉제 개편에 대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내용 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번 개편이 진행되면 우리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다. 사실 주 69시간 근로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에서 명시된 시간이 아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계산에서 도출된 시간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만, 계산상 최대 주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의 골자

주 52시간 근무시간의 유연화,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산업 및 업종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선안을 권고.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설정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대신 월 단위 설정 시 연장근로 시간 52시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기준의 90% , 80%, 70% 수준으로 연장근로 가능 총시간의 총량을 줄여서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연장근로가 많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주 52시간 & 주 69시간 근무 시간 계산 / 팩트 체크

현행 주 52 시간은 '기본근무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달이 평균 4.345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달 총 연장 근무 가능 시간은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 (약 52시간)' 이된다.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의 휴식과 4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을 적용하면 1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즉 '1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 11.5시간 x 6일 =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권고안이 채택되어 진행되면 일주일 총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권고안 내용대로 월 단위 기준 연장 근무 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주에 69시간 (기본근무 40시간 + 연장근무 29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나머지 2, 3, 4번째 주에는 연장 근무 가능 시간의 잔량 인 23시간 (52시간 - 29시간)만 연장 근무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2, 3, 4, 번째 주는 주 평균 약 47.7시간의 근무만 가능한 상황이 된다.

 

더욱이 연장 근무시간의 적용단위를 분기 / 반기 / 연간으로 설정할 경우 비례적으로 연장 근무시간의 총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비교해보았다. 

현행] 연장근무 가능 시간 권고안] 연장근무 가능 시간
월 52 시간 월 52 시간
분기 156 시간 분기 140 시간 (90% 비례감소)
반기 312 시간 반기 250 시간 (80% 비례감소)
연 624 시간 연 440 시간(70% 비례감소)

 

분명 월 52시간의 연장 근무 제한인 현행 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도 분명히 있으며 유연하게 적용이 필요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름 악용을 방지하고자 연장근무 시간을 연장근무 총시간 설정 단위에 따라 비례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한 것도 좋은 시도라 생각된다. 다만, 언제나 이런 사안이 생기면 그것이 고용자이던 피고용자이던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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