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원리는 4가지 기준에 따른다.
또한 매매 체결에 따라 주식가격이 결정된다.
1. 가격우선의 원칙
-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우선 체결권이 주어진다.
- 매도주문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록 우선, 매수주문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록 우선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 같은 조건의 주문이라면 먼저 주문을 낸 투자자에게 우선 체결권이 주어진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 같은 금액에 동시에 주문을 낸 경우에는 많은 수량의 주문을 낸 투자자에게 우선 체결권이 주어진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기관의 매매보다 개인 투자자의 주문이 우선 체결권을 갖는다.
예시> 주문체결 우선순위와 주식 가격결정
매도주문>
1순위 : a - 가장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으므로 우선
2순위 : c - a보다 높은 가격의 매도 주문이나 b보다 많은 수량은 주문
3순위 : b
매수주문>
1순위 : A -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무을 냈으므로 우선
2순위 : D - A 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나 B,C보다 많은 수량의 주문
3,4순위 : B,C 순서로 우선
가격결정>
매도자 a, b, c와 매수자 A, B, C, D 모두가 자기 주문보다 유리하거나 같은 조건에 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식가격은 11,000원에 결정
곧,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불만이 없는 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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